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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기/쩐

청약 특별공급: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중 어떤 걸 지원해야 할까?

by 찹쌀옥수수 2023. 6. 21.

청약 신청하려고 하니 

공문을 읽고 또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것투성이다.

 

특히 청약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중 어떤 걸 지원해야 하는지가 정말 어려웠다.

혼자 나름 고군분투를 통해 알아낸 정보들을 정리해서 공유해보려고 한다!

 

▼ 글 순서
-청약이란?

-청약유형
-비교: 신혼부부 vs 생애최초
-내가 궁금했던 Q&A
 ①산정 자산의 범위는?
 ②작년 소득은 있으나 청약 공고 일자에는 퇴사한 경우에는?

 ③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득세 납부기준 5년의 의미는?
 ④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지원은 안될까?

 

청약이란?

청약은 부동산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로 한정된 주택 공급에 대한 수요 조절이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해 정부나 주택 공급 기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공정한 주택 분배를 위해 청약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추첨이나 점수 제도 등을 통해 주택을 할당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즉, 주택 구매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청약유형 : 특별공급 / 일반공급

수방사 청약 유형

비교: 신혼부부 vs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다자녀와 노부모부양에 속하는 경우에는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 비교해보려고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가점제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

 

1. 선정순위

1순위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임신 인정)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2순위 -예비신혼부부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2. 가점항목

구성 요소
만점
가구 소득
1점
자녀의 수(태아포함)
3점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3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
3점
혼인기간
3점
자녀의 나이
3점
가  점
16점

3. 주의사항

-청약신청자의 청약조건: 가입기간이 6개월 경과되었고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분

-기타

①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충족

②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③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 이하(맞벌이 140%)

 

요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순위와 2순위로 먼저 분류한 후 그 내에서 가점을 통해 선발한다. 
이때 1순위에서 미달이 날 경우에만 2순위 신청자들에게 기회가 있다. 때문에 인기가 좋은 지역에 2순위로 지원할 경우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1. 선정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이 고시되어 있는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공급량의 70%를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

[잔여공급 대상자]

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이 고시되어 있는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

 

Eg.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이란? 서울 지역 청약에서 서울시 거주자에게 50%, 그 외 수도권 지역의 50%라고 기재하였을 경우 각각 공급량의 70%에 70%로 배정하는 방식임

 

2. 주의사항

-청약 신청자의 청약조건: 신청자 가입기간이 1년 경과되었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12회 납입 시 120만 원으로 480만 원 부족하게 된다.  이때 해당 금액 480만 원을 공고일 이전에 한 번에 넣어도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청약 신청자 소득세 납부기간: ①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②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으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여기서 5년이란 60개월 간의 소득세 납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단 한 달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1년으로 보는 것이다 *일용도 가능

확인방법은? 홈택스-'소득금액증명'에서 직전 연도부터 5년 동안의 증명원 출력하여 각 연도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기타

①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 기준 충족

②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③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130% 이하

요약: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낙첨 시 잔여공급 대상자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2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경우 더욱 유리하다. 또한 청약 선납금, 5년 이상의 소득세 납부에 세대주가 미해당할 경우 해당되는 세대원이 신청해도 돼서 유리하다. (만약 세대주가 지원했으나 해당 조건 X, 대신 세대원(배우자 포함)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X)

 

내가 궁금했던 Q&A

 

①산정 자산의 범위는?

: 공문에 '부동산과 자동차'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산만을 보는 것이다. 때문에 예금, 주식 등과 같은 자산은 보지 않는다. 또한 전세금이나 대출의 경우에도 자산으로 들어가지 않는다.(참고자료)

 

②작년 소득은 있으나 청약 공고 일자에는 퇴사한 경우에는?

: 청약 공고 일자에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무소득으로 본다. 때문에 무소득으로 보고 지원한 후 추후에 당첨 후 증명을 요청할 경우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③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득세 납부기준 5년의 의미는?

: 위에도 작성했듯이 한 해에 단 1번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1년으로 인정한다. 때문에 5년은 60개월의 소득세 납부를 묻는 것이 아닌 1년에 1번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 출력을 통해 확인하면 쉽다!)

 

④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지원은 안될까?

:  같은 주택단지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부적격처리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중 어떤 걸 지원해야 할까?

-끝-